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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하기만 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3년 말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 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1인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 2,200만 원 이상 2,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총소득액을 2,200만 원으로 나눈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 2,200만 원 이상 2,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총소득액을 2,200만 원으로 나눈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점차 증가하는 '증가 구간',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고정 구간',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감소하는 '감소 구간'으로 나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일( 지금 신청 기간중이니 어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기간 전에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 24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직접신청(5월 신청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접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용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전용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음성 안내에서는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 계좌 입력시 은행코드가 있으니 위의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전화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음성 안내를 듣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신청을 할 때는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